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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

인증/기술인증 2017. 3. 21. 09:22

*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인증대상 제품군에 인증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면 인증대상제품으로 구분되며, 대상 기준이 없을 시 대상제품 인증기준 선정제안을 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산림법에 의한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
* 적용시기 : 2002년 5월 1일부 시행
* 종전 CCIB 또는 CCEE 마크 강제인증대상 품목이었다 하더라도 이번에 바뀐 강제 인증 대상품 목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2002.5.1부터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 2002.5.1부터 지정인증기관은 신규 인증제도에 대한 신청만을 접수한다.

* 환경마크 인증기준이 없는 경우 많은 시간과 준비가 필요 (인증기준 제정 시 1년 이상의 시간소요)
* 제품의 환경성 확보와 입증의 어려움
* 환경마크 인증과 관련한 제반서류 준비의 어려움
* 친환경생산 및 설계에 대한 전문정보의 부재


*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인증대상 제품군에 인증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면 인증대상제품으로 구분되며, 대상 기준이 없을 시 대상제품 인증기준 선정제안을 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산림법에 의한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
* 적용시기 : 2002년 5월 1일부 시행
* 종전 CCIB 또는 CCEE 마크 강제인증대상 품목이었다 하더라도 이번에 바뀐 강제 인증 대상품 목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2002.5.1부터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 2002.5.1부터 지정인증기관은 신규 인증제도에 대한 신청만을 접수한다.
* 환경마크 인증기준이 없는 경우 많은 시간과 준비가 필요 (인증기준 제정 시 1년 이상의 시간소요)
* 제품의 환경성 확보와 입증의 어려움
* 환경마크 인증과 관련한 제반서류 준비의 어려움
* 친환경생산 및 설계에 대한 전문정보의 부재


* 제품 및 회사의 이미지 재고 기여에 따른 기업경쟁력 확보
*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에 따른 공공시장 진출기회마련
* 조달청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에 입찰할 경우 1점의 가산점 부여
*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지정 시 가산점 부여
* 제품 환경성 관련 각종 포상제도 추천
* 국내외 친환경상품 전시회 참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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