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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1개 임의인증제도 2017년까지 통폐합

현재 25개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의인증제도 139개 중 41개가 오는 2017년까지 통폐합된다.

정부는 5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 330차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강제성 유무에 따라 의무인증(강제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과 임의인증(품질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인증)으로 나눠 법정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처별 인증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34개(의무 14개, 임의 20개) ▲국토교통부 34개(의무 15개, 임의 19개) ▲해양수산부 24개(의무 8개, 임의 16개) ▲농림축산식품부 20개(의무 3개, 임의 17개) 등이다.

문제는 안전·보건 등과 관련된 의무인증은 70개에 불과하지만 임의 인증은 25개 부처 139개에 달한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유사한 인증을 통합할 방침이다.

국토부 소관 우수화물운수업체, 우수물류창고업체, 종합물류기업,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 등 물류기업관련 4개 인증이 이 경우에 속한다. 또 해수부 소관 수산물관련 8개 인증도 '우수수산물인증'으로 통합해 운영키로 했다.

미래부가 운영하고 있는 연구관리우수기관 인증제도와 산업·국토부에서 운영중인 신재생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등은 유사한 인증제가 있기 때문에 폐지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인증기준의 국가표준(KS) 일치화와 상호인정을 추진하는 한편 인증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는 큰 방향을 설정했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전기용품과 공산품 837개 인증기준의 KS일치화를 추진하는 한편 472개 제품에 대해 상호인정을 완료키로 했다.

또 농림식품부 소관 농산물 우수관리(GAP)인증의 경우, 현행 3단계로 처리하던 인증심사절차를 '인증 심사'로 간소화해 소요기간을 126일에서 42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무분별한 인증 증가를 제한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든 인증 도입 시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외에도 3년마다 인증별 실효성을 검토·정비하는 한편 인증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국가인증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물류표준설비인증 등 통폐합되는 40여개 인증과 관련된 기업은 유사한 인증을 추가로 획득하거나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정신문  

입력 : 2014-08-05 15: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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