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정정 고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제1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제10조의3, 「건축법 시행규칙」제9조의2 규정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시 안전영향평가기관, 제출도서, 평가절차 및 검토항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영향평가 기관) ① 건축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② 제1항의 평가기관이 당해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은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각각의 평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운영협의회는 안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이나 실시 요령, 평가 비용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제출서류) 건축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의 도서
2. 설계하중에 대해 주요 구조부재의 응력 및 변위를 산정한 구조해석 전산파일
제4조(검토항목) 건축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영향평가 검토항목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검토방법) ① 평가기관은 허가권자가 안전영향평가 시 제출한 서류를 참고하여 [별표 2]의 항목에 대한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 안전영향평가는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다만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제출한 서류에서 제시한 관련 설계근거를 참고하여 검토를 실시한다.
제6조(관련 자료의 보완) ①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안전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의 도서와 도서의 표시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경우
2. 제출된 서류에서 제5조의 검토항목에 대한 내용이 누락․결여되어 있는 경우
3. 그 밖에 보완이 되지 아니하면 평가결과를 제시할 수 없는 등 평가기관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가 자문)① 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건축구조, 지반공학, 토질및기초기술 분야 등의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되, 특정 위원에게 자문요청이 편중되지 않도록 중립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평가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 이후 최초로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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