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건설업 등록 : 토목공사업 | ||||||||||||||||||||||||||||||||||||||
1. 업무내용 | ||||||||||||||||||||||||||||||||||||||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 ||||||||||||||||||||||||||||||||||||||
2. 등록 기준 | ||||||||||||||||||||||||||||||||||||||
■ 자 본 금 법인은 7억원 이상, 개인은 14억원 이상 ■ 공제조합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 기술능력
■ 시설장비
※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ㆍ관련기술분야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관련기술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관련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인정기술자) ㆍ관련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인정기술자) ㆍ관련학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인정기술자) ㆍ관련학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인정기술자) ㆍ비관련학과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인정기술자) ㆍ비관련학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인정기술자) ㆍ비관련학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인정기술자) ※ 토목 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지 또는 측량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지질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지적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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