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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건설업 등록 : 토목공사업

1. 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 도로,항만,철도댐,하천등의 건설, 택지조성,간척,매립공사 등.

2. 등록 기준

자 본 금
   법인은 7억원 이상, 개인은 14억원 이상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
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최하위보다 높을 때 비고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1,301,290
09.11월

7억 131

170,468,990 

117

152,250,930

법인(개인은 2배)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기술자 6인 이상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제한규정 없음
※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도안에 있어야 함.


※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관련종목
토목 토질및기초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ㆍ관련기술분야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관련기술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관련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인정기술자)
ㆍ관련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인정기술자)
ㆍ관련학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인정기술자)
ㆍ관련학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인정기술자)
ㆍ비관련학과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인정기술자)
ㆍ비관련학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인정기술자)
ㆍ비관련학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인정기술자)

※ 토목 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지 또는 측량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지질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지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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