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건설업 등록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
1. 업무내용 | ||||||||||||||||||||||||||||||||||||||||||||||||||||||||||||||||||||||||||||||||||||||||||||||||||||||||||||||||||||||||||||||||||||||||||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에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제거ㆍ감축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등의 생산ㆍ저장ㆍ공급시설 | ||||||||||||||||||||||||||||||||||||||||||||||||||||||||||||||||||||||||||||||||||||||||||||||||||||||||||||||||||||||||||||||||||||||||||
2. 등록 기준 | ||||||||||||||||||||||||||||||||||||||||||||||||||||||||||||||||||||||||||||||||||||||||||||||||||||||||||||||||||||||||||||||||||||||||||
■ 자 본 금
■ 공제조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 기술능력
■ 시설장비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ㆍ관련기술분야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관련기술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관련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인정기술자) ㆍ관련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인정기술자) ㆍ관련학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인정기술자) ㆍ관련학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인정기술자) ㆍ비관련학과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인정기술자) ㆍ비관련학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인정기술자) ㆍ비관련학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인정기술자)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ㆍ관련기술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관련학과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학경력 인정기술자) ㆍ관련학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인정기술자) ㆍ비관련학과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로서 5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인정기술자) ㆍ비관련학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인정기술자) ㆍ10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인정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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