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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건설업 등록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1. 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에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제거ㆍ감축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등의 생산ㆍ저장ㆍ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제철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ㆍ수처리설비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 설비공사 등

2. 등록 기준

자 본 금
  법인은 12억원 이상, 개인은 24억원 이상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
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최하위보다 높을 때 비고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1,301,290
09.11월

12억 225

292,790,250

200

260,258,000

법인(개인은 2배)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기계ㆍ금속ㆍ화공 및 세라믹ㆍ전기ㆍ전자ㆍ통신ㆍ토목ㆍ건축ㆍ광업자원ㆍ정보처리ㆍ국토개발ㆍ에너지ㆍ안전관리ㆍ환경ㆍ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12인 이상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제한규정 없음
※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도안에 있어야 함.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관련종목 기계 토질및기초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 -
금속 비파괴검사관련종목
- 비파괴검사관련종목
비파괴검사관련종목
- -
화공 및 세라믹 - - 화공 - - -
전기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 철도신호
철도신호
- -
전자 공업계측제어
- 공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 -
통신  
-  
 
- -
토목 토질및기초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 -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
광업자원 화약류관리
-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지하수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지하수
- -
정보처리  
-  
 
- -
국토개발 도시계획
조경
지적
- 도시계획
조경
지적
조경
지적
- -
에너지  
-  
 
- -
안전관리 건설안전
소방
가스
-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 -
환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 -
산업응용 공정관리
품질관리
- 공정관리
품질관리
승강기
공정관리
품질관리
승강기
-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ㆍ관련기술분야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관련기술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관련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인정기술자)
ㆍ관련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인정기술자)
ㆍ관련학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인정기술자)
ㆍ관련학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인정기술자)
ㆍ비관련학과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인정기술자)
ㆍ비관련학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인정기술자)
ㆍ비관련학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인정기술자)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ㆍ관련기술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관련학과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학경력 인정기술자)
ㆍ관련학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인정기술자)
ㆍ비관련학과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로서 5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인정기술자)
ㆍ비관련학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인정기술자)
ㆍ10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인정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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