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건설업 등록 : 시설물 유지관리업 | |||||||||||||||||||||||||||||||||||||||||||||||
1. 업무내용 | |||||||||||||||||||||||||||||||||||||||||||||||
-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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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 기준 | |||||||||||||||||||||||||||||||||||||||||||||||
■ 자 본 금
■공제조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 기술능력
■ 시설장비
※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 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 자(학경력) -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 로서 3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 비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자로서 5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자로서 7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10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토목 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지 또는 측량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지질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지적학과 ※ 건축 관련학과 건축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건축), 농업교육학과(건축), 공업교육학과(건축), 이학과(건축), 인테리어과, 공학연구과(건축), 실내디자인과, 공예과, 실내장식과, 산업공학과(건축), 건축물관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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