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건설업 등록 : 토공사업 | ||||||||||||||||||||||||||||||||||||||||||||||||||||||||||||||||||||||||||||||||||||||||||
1. 업무내용 | ||||||||||||||||||||||||||||||||||||||||||||||||||||||||||||||||||||||||||||||||||||||||||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 ||||||||||||||||||||||||||||||||||||||||||||||||||||||||||||||||||||||||||||||||||||||||||
2. 등록 기준 | ||||||||||||||||||||||||||||||||||||||||||||||||||||||||||||||||||||||||||||||||||||||||||
■ 자 본 금
■ 공제조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 기술능력
■ 시설장비
※ 토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 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 자(학경력) -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 로서 3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 비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자로서 5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자로서 7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10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토목 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지 또는 측량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지질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지적학과 ※ 광업자원 관련학과 자원관련학과, 광산관련학과 |
'일반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문건설업 등록 : 석공사업 (0) | 2017.04.21 |
---|---|
전문건설업 등록 :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0) | 2017.04.21 |
전문건설업 등록 : 실내건축공사업 (0) | 2017.04.21 |
전문건설업 등록 : 시설물 유지관리업 (0) | 2017.04.21 |
일반건설업 등록 : 조경공사업 (0) | 2017.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