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은 공공의 건강과 안전 및 복지를 유지시키고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실내환경의 기능과 질에 속하는 문제들을 창조적으로 해결하고 연구하며, 실내 시공, 빌딩 시스템 및 구성요소, 건축법규, 설비, 재료 및 마감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실내환경에 관한 프로그래밍, 디자인 목적, 공간계획, 미학적 고려, 현장감리 등을 서비스하는 전문업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이란 명칭은 1999년 8월6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시행공포 되면서 '의장공사업'이 변경된 것으로, 건 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 공사 및 공간 마감을 위한 구조체, 집기 등의 제작·설치, 목재 실내창호공사 및 목재 칸막이,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이 주요 업무내용입니다.
-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ㆍ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목재창호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
■ 자 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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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개인 구분없이 2억원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 | ■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 |
자본금 |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
최하위보다 높을 때 |
비고 |
좌수 |
출자금액 |
좌수 |
출자금액 |
888,977원 '09.11월 |
2억 |
57 |
50,671,689 |
45 |
40,003,965 |
법인,개인 동일 |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 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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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중 2인 이상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음. | ■ 시설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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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전용면적 제한규정 없음 ※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 | ※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관련종목 |
건축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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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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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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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
기계 |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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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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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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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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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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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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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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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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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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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건축제도</del>('05.7.22 삭제, 전산응용건축제도로 명칭변경)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 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도 배 건축도장('05.7.22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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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시공 비 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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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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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예 |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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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 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 자(학경력) -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 로서 3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 비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자로서 5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자로서 7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10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건축 관련학과 건축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건축), 농업교육학과(건축), 공업교육학과(건축), 이학과(건축), 인테리어과, 공학연구과(건축), 실내디자인과, 공예과, 실내장식과, 산업공학과(건축), 건축물관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