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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등록 : 금속구조물. 창호송사업

1. 업무내용

- 창호공사 : 금속재ㆍ비철금속재ㆍ합성수지ㆍ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 발코니창호
   공사, 외벽유리공사,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ㆍ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ㆍ회전문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 철물공사 : 철물 그밖의 금속류로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수문설치공사, 탱크공사, 셔터설치공사 그 밖에 난간ㆍ
   계단ㆍ천정ㆍ굴뚝ㆍ가드레일ㆍ가드케이블ㆍ표지판ㆍ도로교통안전시설물ㆍ울타리ㆍ방음벽ㆍ버스승강대ㆍ옥외광고탑ㆍ 경량
   칸막이 등을 금속류로 설치하는 공사 등
- 온실설치공사 :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이의 부대설비공사

2. 등록 기준

자 본 금
  법인, 개인 구분없이 2억원 이상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
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최하위보다 높을 때 비고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888,977원
'09.11월

2억 57

50,671,689

45

40,003,965

법인,개인 동일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ㆍ건축ㆍ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약 6.1평) 이상
※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관련종목 토목 토질및기초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건축기계설비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생산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기계   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 접
프레스금형설계 생산기계
컴퓨터응용가공
프레스금형
기계조립
판금제관
기계설계
선 반
연 삭
밀 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프레스금형
기계조립
기중기운전
판 금
제 관
<del>철골구조물</del>('05.7.22 삭제)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del>기계제도</del>('05.7.22 삭제, 전산응용기계제도로 명칭변경)
전산응용기계제도
선 반
연 삭
밀 링
프레스금형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 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속 금속재료('05.7.22 추가) 금속재료('05.7.22 추가) 금속(재료)('05.7.22 추가) 금속재료('05.7.22 추가) 금속재료시험('05.7.22 추가)  
전기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 기
  전 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 기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토목         콘크리트
토목제도('05.7.22 삭제, 전산응용토목제도로 명칭변경)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목재창호
건축제도('05.7.22 삭제, 전산응용건축제도로 명칭변경)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온수온돌
유리시공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온수온돌
구들온돌
공예         금속도장 금속도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 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 자(학경력)
-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 로서 3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 비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자로서 5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자로서 7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10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토목 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지 또는 측량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지질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지적학과

※ 건축 관련학과
건축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건축), 농업교육학과(건축), 공업교육학과(건축), 이학과(건축), 인테리어과, 공학연구과(건축), 실내디자인과, 공예과, 실내장식과, 산업공학과(건축), 건축물관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 기계 관련학과
기계관련학과, 계측관련학과, 냉동관련학과, 용접관련학과, 배관관련학과, 선박관련학과, 조선관련학과, 자동차관련학과, 금형관련학과, 기관관련학과, 항공관련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생산자동화공학과, 시스템공학과, 기체기관공학과, 제조공학과, 공업교육학과(기계), 배용과, 금형공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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