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건설업 등록 : 지붕판금.건축물 조립공사업 | |||||||||||||||||||||||||||||||||||||||||||||||||||||||||||||||||
1. 업무내용 | |||||||||||||||||||||||||||||||||||||||||||||||||||||||||||||||||
- 지붕ㆍ판금공사 : 기와ㆍ슬레이트ㆍ금속판ㆍ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 |||||||||||||||||||||||||||||||||||||||||||||||||||||||||||||||||
2. 등록 기준 | |||||||||||||||||||||||||||||||||||||||||||||||||||||||||||||||||
■ 자 본 금
■ 기술능력
■ 시설장비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 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 자(학경력) -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 로서 3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 비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자로서 5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자로서 7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10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토목 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지 또는 측량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지질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지적학과 ※ 건축 관련학과 건축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건축), 농업교육학과(건축), 공업교육학과(건축), 이학과(건축), 인테리어과, 공학연구과(건축), 실내디자인과, 공예과, 실내장식과, 산업공학과(건축), 건축물관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 기계 관련학과 기계관련학과, 계측관련학과, 냉동관련학과, 용접관련학과, 배관관련학과, 선박관련학과, 조선관련학과, 자동차관련학과, 금형관련학과, 기관관련학과, 항공관련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생산자동화공학과, 시스템공학과, 기체기관공학과, 제조공학과, 공업교육학과(기계), 배용과, 금형공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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