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건설업 등록 :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 ||||||||||||||||||||||||||||||||||||||||||||||||||||||||||||||||||||||||||||
1. 업무내용 | ||||||||||||||||||||||||||||||||||||||||||||||||||||||||||||||||||||||||||||
-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ㆍ파고라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 ||||||||||||||||||||||||||||||||||||||||||||||||||||||||||||||||||||||||||||
2. 등록 기준 | ||||||||||||||||||||||||||||||||||||||||||||||||||||||||||||||||||||||||||||
■ 자 본 금
■ 공제조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 기술능력
■ 시설장비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ㆍ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 자(학경력) ㆍ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 로서 3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ㆍ비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자로서 5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ㆍ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자로서 7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ㆍ10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국토개발 관련학과 도시 또는 지역관련학과,국토관련학과,개발관련학과,원예관련학과,조경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환경녹지과, 산림자원학과, 임학과, 산림자원보호학과, 임업과, 지적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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