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건설업 등록 : 철강재 설치 공사업 | ||||||||||||||||||||||||||||||||||||||||||||||||||||||
1. 업무내용 | ||||||||||||||||||||||||||||||||||||||||||||||||||||||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 하기위한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 ||||||||||||||||||||||||||||||||||||||||||||||||||||||
2. 등록 기준 | ||||||||||||||||||||||||||||||||||||||||||||||||||||||
■ 자 본 금
■ 공제조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 기술능력
■ 시설장비
※ 철강재설치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 기술자 ㆍ관련기술분야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관련기술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관련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인정기술자) ㆍ관련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인정기술자) ㆍ관련학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인정기술자) ㆍ관련학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인정기술자) ㆍ비관련학과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인정기술자) ㆍ비관련학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인정기술자) ㆍ비관련학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인정기술자)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ㆍ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 자(학경력) ㆍ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 로서 3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ㆍ비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자로서 5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ㆍ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자로서 7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ㆍ10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토목 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지 또는 측량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지질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지적학과 ※ 건축 관련학과 건축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건축), 농업교육학과(건축), 공업교육학과(건축), 이학과(건축), 인테리어과, 공학연구과(건축), 실내디자인과, 공예과, 실내장식과, 산업공학과(건축), 건축물관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 기계 관련학과 기계관련학과, 계측관련학과, 냉동관련학과, 용접관련학과, 배관관련학과, 선박관련학과, 조선관련학과, 자동차관련학과, 금형관련학과, 기관관련학과, 항공관련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생산자동화공학과, 시스템공학과, 기체기관공학과, 제조공학과, 공업교육학과(기계), 배용과, 금형공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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