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불법 대여 업체 대표 등 적발
서울 서부경찰서는 유령 건설회사를 인수, 실제 시공은 하지 않으면서 건설면허를 무면허 건축업자들에게 불법으로 대여해 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로 A건설업체 대표 김모씨(6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부터 이달 17일까지 페이퍼컴퍼니 'A 건설'을 인수해 'A 개발'로 상호를 변경한 뒤 수도권 일대 22개 건축현장에서 무면허 건축업자들에게 건당 100만~350만원을 받고 건설면허를 불법 대여해 6180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A건설업체 직원으로 건설자격증명서 등을 대여해준 양모씨(35), A업체를 알선하고 직접 시공에도 나선 건축업자 황모씨(51) 등 2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오랜 기간 건설현장에서 일한 김씨는 건설면허를 빌려주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건설면허가 있는 유령회사를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건설면허만 빌려 건물을 지으면 건설면허를 보유한 정식업체에 공사를 맡길 때보다 비용이 약 20%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인수한 A업체는 시공은 하지 않고 건설면허만 전문으로 대여하는 회사로, 경기 광주에 법인 주소를 뒀지만 사무실은 텅 빈 페이퍼 컴퍼니로 조사됐다.
김씨는 해당 업체 인수 이후 재건축 현장을 찾아다니며 '저렴한 비용으로 건설면허를 대여해주겠다'는 전단지 등을 배포했다. 이어 비용 절감을 원하는 건축주 등은 건설 면허를 빌려 착공 신고를 하고 무면허 업자들에게 건축을 맡겼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면허 대여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식 건설업체에 인계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설면허 불법대여행위 등 건설안전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국민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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