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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표시

인증/기술인증 2017. 3. 21. 09:20

▶ 공장심사 : 80%이상
*공장심사 기준(100%)
1) 표준화 일반 : 31점 (6개항목)
2) 자재관리 : 10점 (2개항목)
3) 공정관리 : 15점 (3개항목)
4) 제품의 품질 : 20점 (3개항목)
5) 제조설비관리 : 12점 (3개항목)
6) 검사설비관리 : 12점 (3개항목)
- 해당되는 경우, 일부항목(표준화일반 2,5,6항) 평가 면제 : 최초심사만 적용
- 종류추가일 경우, 제품의 품질, 제조설비관리, 검사설비관리만 평가
심사기관 : 한국표준협회 및 지정심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외 12기관)

▶ 제품심사 : KS규격 및 개별심사 기준에 정한 기준이상일 경우 합격
인정시험기관 : 기술표준원, 지방중소기업청, KOLAS 시험기관



KS제품의 우선구매제도는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KS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KS제품만 사용하게 하여 광공업의 표준화와 합리적인 물품의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1. 공장의 이행사항
- 표시품인증요건의 유지관리
- 표시인증 제품의 KS규격 준수
2. 표시품 선전 시 준수사항
- 표시인증번호, 규격명칭, 번호 및 종류와 호칭을 명시
- 표시 인증을 받은 부품을 사용한 제품은 표시품으로 선전불가
- 표시품 선전 시 표시 도표는 규정된 도표를 사용
3. 교육훈련의 이수
- 대표자: 표시인증을 받은 후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 품질관리담당자: 담당자로 지정된 후 3년이 경과할 때 마다
1. 교육훈련(한국표준협회)
- 경영책임자: 3년 1회
- 경영간부(과장급 이상 관리층): 50%이상 3년 1회
2. 품질관리담당자
-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정기교육 이수
3. 설비담당자
- 설비윤활 교육이수
4. 공정관리 기록의 유지
5. 자재관리 기록의 유지
6. 제조설비의 보유와 유지
7. 검사설비의 보유와 유지
최초 KS인증 공장 및 사업장의 인증당시와 동일한 KS인증 시스템 유지 여부 및 품질 수준을 항시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및 점검합니다.
대상 정기심사 1년제품심사 시판품 조사
KS제품인증 인증받은 후 매3년 매년실시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KS서비스인증 인증받은 후 매1년 -
KS 표시인증 제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품구매시 우선구매혜택 부여 포장 또는 용기에 마크 표시와 홍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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