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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인증대상 제품군에 인증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면 인증대상제품으로 구분되며, 대상 기준이 없을 시 대상제품 인증기준 선정제안을 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산림법에 의한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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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 2002년 5월 1일부 시행 * 종전 CCIB 또는 CCEE 마크 강제인증대상 품목이었다 하더라도 이번에 바뀐 강제 인증 대상품 목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2002.5.1부터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 2002.5.1부터 지정인증기관은 신규 인증제도에 대한 신청만을 접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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