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 |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것으로써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대상으로 우수제품을 지정. 신제품(NEP), 또는 신기술(NET) 인증제품으로써 품질(성능)이 우수한 제품. 특허, 실용신안 등록된 제품으로써 품질이 우수한 제품. |
1)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능인증 또는 품질인증 제품. 2)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한 품질인증 재활용 제품.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표지 인증 제품. 4)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품질인증 제품. 5) 산업발전법 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 |
우수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관련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협조요청중. 또한 국가, 수요기관에 설계시부터 분리 발주토록 권유. 조달청과의 간담회와 우수제품기업의 자율조직인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참여가능.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 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전시회 개최, 카탈로크 발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홍보를 지원. ‘96년 이후 2009년 12월말까지 2558개 제품이 지정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1조1,486억원의 판로지원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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