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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물품등록
1)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이미 미국,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임

2)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www.g2b.go.kr)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
1)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 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
- 업체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 것
2)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3)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
4) 나라장터물품등록



순서 수행자 업무명 내용
1 조달청 구매계획 수립 시장조사 등을 통하여 계획수립
2 조달청 구매결의 및
구매공고
나라장터에 구매공고 게시
(세부 규격이 아닌 물품명으로 공고됨)
3 조달업체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
계약 담당자에게 적격성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송신(온라인 처리 가능)
납품실적 증빙자료는 별도 우송,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는 온라인 확인 가능하므로 제출 생략
4 조달청 적격성 평가 및
결과통보
해당 계약부서에서 적격성 평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평가결과 확인 가능
5 조달업체 협상품목등록 요청 및
목록화 요청
적격 판정을 받은 물품분류에 대해 계약희망 규격을 등록하여 승인 요청(온라인 처리)
G2B 식별번호를 부여 받지 못한 규격은 목록화 요청을 통해 식별번호 획득
6 조달청 협상대상품목 승인 해당 계약부서에서 계약대상 품목을 승인처리하고 가격협상 방식(온라인/오프라인 여부) 통보 나라장터를 통해 결과 확인 가능
7 조달업체 가격자료 제출 승인된 품목의 가격총괄표를 작성하여 조달청으로 송부(온라인 처리) 거래처별 거래내역, 규격서 첨부
8 조달청 협상기준가격 작성 조달업체가 제출한 가격총괄표를 근거로 협상기준가격 생성
9 조달업체
조달청
가격협상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품목별 가격협상을 통해 낙찰가격 협상
10 조달업체
조달청
계약체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서 생성 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기존 업무절차와 동일)
11 조달업체 상품정보 등록요청 계약체결 전 또는 체결 후 품목(G2B식별번호)별로 상품상세 정보 및 유의어 등록을 요청하고 조달청 담당자가 승인 시 나라장터 쇼핑몰에 반영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인증효과
- 수요업체 : 질좋고 다양한 물건을 쉽고 편리하고 싸게 구매
- 조달업체 : 판로개척의 시장으로 활용
- 조달청 : 국가사업의 효율적 지원과 전자상거래 문화 선도
1) 정부는 제한경쟁, 전자시담, 최저가 입찰공고 비중을 줄이고 각 수요기관에
종합 쇼핑몰을 활용 권고하여 각 관공서는 수의계약에 따른 의혹을 불식시키키
위해서 최대한 MAS제도 정착과 확대에 힘쓸 정망임.
2)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조달청 종합 쇼핑몰'이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중이며.
2006년10만등록, 2007년 15만 품목, 2010년에는 50만물품으로 확대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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