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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 소음 기준

공법 2017. 6. 16. 16:21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5.1.2.>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8조 관련)

1.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단위 : dB(A)]

대상지역

시간대별

     (06:0018:00)

저녁

    (18:0024:00)

  (24:0006:00)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만 해당한다),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50 이하

45 이하

40 이하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

55 이하

50 이하

45 이하

   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라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50 이하

    라.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

    마.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65 이하

60 이하

 

비고

   1 .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허용 기준치는 해당 공장이 입지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에 위치한 공장으로서 해당 공장 200m 이내에 위 표 가목의 대상지역이 위치한 경우에는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4. 충격음 성분이 있는 경우 허용 기준치에 -5dB을 보정한다.

   5. 관련시간대(낮은 8시간, 저녁은 4시간, 밤은 2시간)에 대한 측정소음발생시간의 백분율이 12.5% 미만인 경우 +15dB, 12.5% 이상 25% 미만인 경우 +10dB, 25% 이상 50% 미만인 경우 +5dB, 50% 이상 75% 미만인 경우 +3dB을 허용 기준치에 보정한다.

   6. 위 표의 지역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마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전문병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보육시설(이하 "정온시설"이라 한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정온시설의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소음도를 기준으로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다. 가목에 따른 산업단지와 나목에 따른 정온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2.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

[단위 : dB(V)]

대상 지역

시간대별

(06:0022:00)

(22:0006:00)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다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5 이하

60 이하

   다.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70 이하

65 이하

   라.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5 이하

70 이하

비고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허용 기준치는 해당 공장이 입지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 관련시간대(낮은 8시간, 밤은 3시간)에 대한 측정진동발생시간의 백분율이 25% 미만인 경우 +10dB, 25% 이상 50% 미만인 경우 +5dB을 허용 기준치에 보정한다.

  5. 위 표의 지역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라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나. 정온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정온시설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진동레벨을 기준으로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다. 가목에 따른 산업단지와 나목에 따른 정온시설의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③ 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 다만,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와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6.9.>

⑤ 삭제  <2009.6.9.>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1.1.] [환경부령 제684호, 2016.12.30., 타법개정] 첨부 이미지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란 별표 9의 기계ㆍ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별표 9의 기계ㆍ장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저소음ㆍ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ㆍ장비라고 인정하는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ㆍ정지공사(整地工事)

    4.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공사

    5.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②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해당 공사 시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6.30, 2014.1.6>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6.30, 2014.1.6>

    ④ 법 제2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14>

    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2.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4.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5.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⑤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특정공사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4, 2010.6.30, 2014.1.6>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⑥법 제22조제3항제1호 본문에 따른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09.1.14, 2010.6.30>

    ⑦법 제22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14, 2010.6.30>

    1. 공사지역이 협소하여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2. 도로공사 등 공사구역이 광범위한 선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사지역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방음벽시설의 사전 설치에 따른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4. 건축물의 해체 등으로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5.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사고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복구공사의 경우

    ⑧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저감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4, 2010.6.30>

    1.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과 건설기계의 사용

    2. 이동식 방음벽시설이나 부분 방음시설의 사용

    3. 소음발생 행위의 분산과 건설기계 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소음 저감

    4. 휴일 작업중지와 작업시간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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