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1024호
「건축법 시행규칙」제26조의5에 따라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 장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정 2015.10.2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759호
개정 2016.12.3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24호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건축물 실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에 따라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건축법」제52조의2 및「건축법 시행령」제6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이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실”은 「건축법」제2조제1항에 따른 거실을 말한다.
2. “안전유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2에 따른 안전유리를 말한다.
3. “난연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른 난연재료를 말한다.
4. “불연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한다.
5. “준불연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른 준불연재료를 말한다.
제4조(불연재료 등의 사용) ① 제2조 각 호의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제6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거실의 벽과 반자,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과 반자 및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 그 거실 등의 벽과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른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거실, 복도·계단외의 부분으로서 위생,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한다.
제5조(바닥 마감재 등) 실내에서 일어나는 미끄럼사고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실내의 바닥 마감재 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진입부분, 공용 복도, 경사로 등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하며, 공용 계단의 발판은 논슬립패드 등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한다.
2.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 물 쓰는 공간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3.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논슬립 패드는 눈에 잘 띄도록 밝은 색상이나 형광색 등으로 한다.
4. 공용 계단, 복도, 경사로 등의 바닥 끝부분에는 낙하 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지턱 또는 홈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실내 바닥에 단차가 있는 경우 낙상 또는 미끄럼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시공하거나 표시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안전난간 등) ① 실내에서 일어나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공용 계단 및 공용 복도 등에 설치되는 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두 개층 이상 개방된 계단 및 복도 등에 설치하는 난간은 높이 120cm 이상으로 하고, 난간의 재료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하며 유리난간은 안전유리로 설치한다.
2. 실내공간의 난간은 영유아 및 어린이가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하되 난간 사이 간격이 있는 경우 그 간격은 10cm이하로 한다.
3. 제2호에 따른 난간에는 사용자의 신체치수를 고려하여 보조 손잡이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완충재료) ① 실내공간의 요철부나 모서리면 등은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1. 실내에 어린이나 노약자를 위한 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공간의 기둥이나 벽 등의 모서리는 바닥에서 150cm이상의 높이로 완충재를 설치하거나 모서리 면을 둥글게 처리한다.
2. 실내에 설치하는 놀이터의 바닥 및 벽면은 뛰거나 넘어질 때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완충재를 설치한다.
② 실내에서 일어나는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유리로 마감되는 부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공한다.
1. 유리문은 안전유리로 하고, 출입 시 유리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시공하거나 표시 등을 설치한다.
2.욕실에 설치하는 샤워부스의 재료가 유리인 경우에는 안전유리로 한다.
제8조(출입문 등) ① 거실의 출입구는 유효너비가 80c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② 실내에 설치하는 출입문 등으로 인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1. 출입문은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한다.
2.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문(거실 내부의 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는 급격한 개폐에 의한 끼임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한다.
3. 출입문이 양쪽으로 개폐되는 구조인 경우 개폐에 의한 끼임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부드러운 재질의 끼임 방지용 완충재(자동문의 경우 끼임 및 충격 방지용 완충재)를 설치한다.
4.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고정부 모서리면에는 손 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③ 거실 출입문은 건축물의 이용 편의성, 구조, 특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 문턱이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④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출입문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 옆에 설치할 수 있다.
제9조(거실 내부 칸막이벽) 거실 내부에 고정식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통로(공동주택,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의 유효너비는 피난 등을 위해 120cm이상으로 하고, 칸막이 재료를 유리로 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로 설치한다.
② 구획된 실로부터 출입구 등으로의 통로는 비상시 이용이 용이하도록 가능한 꺾이지 않는 구조로 한다.
제10조(설비 배관 등) ① 급수·배수 등의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방지 조치를 하는 등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7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② 환기시설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른 환기설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③ 가스사용 시설의 배관은「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7호 관련「별표」7(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에서 정한 배관 및 배관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제11조(피난․유도설비 등) 경보, 피난, 유도설비 등의 대피에 필요한 설비를 실내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부 칙(제정 2015.10.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기준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법」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다만,「건축법」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법」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최초로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정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기준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법」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다만,「건축법」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법」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최초로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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