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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

[시행 2015.3.4.] [교육부고시 제2015-62호, 2015.3.4., 타법개정]
교육부(교육시설과), 044-203-6309 

      이 기준은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학교 내진설계 기준은 별지와 같다.


      부칙   <제2009-13호, 2009.4.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62호,2015.3.4.>  (교육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등 운영규정 일괄개정고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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