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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8.9.] [부산광역시조례 제5526호, 2017.2.8., 제정]

부산광역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진발생 시 시설물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안전성”이란 시설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지진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2. “내진성능평가”란 시설물이 관련 내진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내진성능 확인서”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진성능평가 등을 실시하여 해당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이하 “지진안전성 표시제”라 한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서 지진안전성 표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 및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진안전성 표시제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시, 구·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소관 시설물

2.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건축물 중 민간소유 건축물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진안전성 표시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진안전성 표시 시설물 현황

3. 지진안전성 표시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지진안전성 표시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진안전성 표시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확인 신청) ① 시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호의 시설물 중 시 소관 건축물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제1호의 시설물 중 시 소관 시설물(건축물 제외)에 대하여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군수 또는 공사·공단의 사장·이사장은 제4조제1호의 시설물 중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성 표시제의 확인을 받으려면 시장에게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3항 및 「건축법」 제48조에 따라 제4조제2호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민간소유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지진안전성 표시제의 확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기간) ① 허가권자는 제6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확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확인) ① 허가권자는 제6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신청한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내진성능을 확보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지진안전성 표시제 신청서류 등에 대한 종합검토를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진안전성 표시 시설물 관리번호 부여)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로 확인을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6조제4항에 따라 허가 등을 신청한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로 확인이 되면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 관리번호를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교부할 때 관리번호를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부여한 관리번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기록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표지판 부착) ①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지진안전성 표시 시설물 관리번호가 포함된 별지 제4호서식의 내진설계 시설물 표지판을 해당 시설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관리번호 및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내진설계 시설물 표지판을 해당 시설물에 부착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진설계 시설물 표지판 제작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 취소) ①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시설물이 멸실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진안전성 확인을 받은 경우

3. 불법으로 건축(증축, 개축 등), 용도변경, 대수선 등으로 구조의 변경이 발생하여 종전의 신청서류로 내진성능을 확인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취소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내진설계 시설물 표지판을 철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 현황 제출) 시장은 구청장·군수에게 해당 연도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 교부 실적 등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지진안전성 표시 시설물 현황 공개) 시장은 시설물의 지진안전성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충족하도록 하고, 시민들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진안전성 표시 시설물에 대한 현황 등을 부산광역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진안전성 표시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군, 관련 전문 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민간소유 건축물은 이 조례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4호서식] 내진설계 시설물 표지판.hwp

[별지 제2호서식] 내진성능 확인서.hwp

[별지 제3호서식]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hwp

[별지 제1호서식] 지진안전성 표시제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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