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
[시행 2016.11.11.]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1218호, 2016.11.11., 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디자인건축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 및 기타 진동·충격에 의한 재산 피해 최소화와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진 설계 및 감리를 거쳐 사용승인 된 건축물이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표시하도록 권장하여 내진설계 건축 분위기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내진설계 건축물”(이하 “내진 건축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건축법 제48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내력을 가진 건축물
2. 건축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91조의3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확인 및 협력을 마친 건축물
제3조(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부여)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를 법정 동별 사용승인 연월일 순으로 부여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부여한 관리번호를 전자기록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4조(표지판 부착)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부여된 건축물 관리번호가 포함된 내진 건축물 표지판을 해당 건물에 부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제5조(건축물 관리번호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를 취소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건축물 내진설계 및 감리를 받은 경우
2.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 관리번호가 취소된 경우 내진 건축물 표지판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제6조(내진 건축물 정보 공동이용) 내진 건축물의 사용승인 현황을 전자정부법 제36조, 제38조에 따라 공동으로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2016.11.11. 조례 제12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사용승인 된 내진 건축물에 대하여는 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신청 접수순에 의거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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