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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제6조제1항 관련).hwp

[서식 1] 내진성능 확인서(제5조제1항 관련).hwp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

[시행 2016.6.30.]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76호, 2016.6.30.,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지진방재과), 044-205-5188 

      이 기준은「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3조의4제3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내진성능평가"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내진성능 이상으로 건축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진성능 확인서"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으로 정하는 내진성능 이상으로 건축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한다.

      3.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내진보강 지원 신청 서류 등을 심사하여 내진보강 지원 대상임을 결정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대상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중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내진보강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 신청대상으로 한다.

        1.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건축물로서 내진보강을 실시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한 기존 건축물

        2.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신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축물

            건축물 내진성능평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의 평가기준에 따라 건축물 내진성능평가를 하여야 한다.

               법 제16조의2제1항  규칙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그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

            2.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 및 이에 첨부되는 서류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 중 내진성능 평가자는 건축구조분야 기술사가 되며, 내진성능 확인자는 규칙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대표자가 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지원신청 서류 등을 심사한 결과 내진보강이 적정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 중 확인자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 결과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내진보강 지원신청 서류의 심사나 내진보강 완료 보고서 등에 대한 종합검토를 위하여 관계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거나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심사를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심사와 관련된 전산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⑤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결정 방법, 자문위원회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에서 따로 정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2-146호, 2012.10.15.>

                 이 고시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과 관련된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76호, 2016.6.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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