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물 내진성능평가"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제1항각 호의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내진성능 이상으로 건축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진성능 확인서"란「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조의4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법 제14조제1항각 호의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으로 정하는 내진성능 이상으로 건축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한다.
3.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내진보강 지원 신청 서류 등을 심사하여 내진보강 지원 대상임을 결정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법 제16조의2제1항및 제3항에 따른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대상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중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내진보강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 신청대상으로 한다.
1.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건축물로서 내진보강을 실시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한 기존 건축물
2.「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신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축물
건축물 내진성능평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의 평가기준에 따라 건축물 내진성능평가를 하여야 한다.
①법 제16조의2제1항및규칙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그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