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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공항시설물 내진성능 현황
 

구분점공항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은 2004년에 마련된 「공항시설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성능을 평가․보강하고 있으며, 공항시설물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특등급, Ⅰ등급, Ⅱ등급으로 구분하고, 리히터 규모 5.7~6.5까지 설계기준에 따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항의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은 내진설계가 모두 완료되었으나, 2015년 9월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기준강화로 기존 145개소에서 252개소로 확대되었으며, 이중 194개 시설은 내진성능이 확보 되어 있으나, 나머지 58개 시설은 내진설계가 미 적용되어 있습니다. 

구분점따라서 미 적용되어 있는 58개 시설물은 ‘2단계 내진보강 기본계획(’16년~‘21년)’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통한 내진성능확보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9.12 경주지진 발생을 계기로 당초계획을 앞당겨 ‘18년까지 공항시설의 내진성능을 100% 확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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