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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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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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과-10702(2014.12.26.)호
도시정책과-5777(2017.6.13.)호
제1장 총 칙
제1절 목적
1. 본 가이드라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해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시행령 제19조제9호에 따라 규모 등이 도시․군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제2절 가이드라인의 성격과 의의
1. 본 가이드라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해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결정 고시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의 필요성과 집행가능성 등을 재검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결정할 때에는 본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2. 가이드라인은 장기미집행 시설의 자동 실효에 대비하여 도시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과 합리적인 절차를 제공하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제3절 적용대상 및 범위
1. 적용대상은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모든 도시․군계획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필요시 고시일로부터 10년 미만의 시설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2. 해제가 검토되는 대상 시설의 범위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시점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또는 재수립하는 날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모든 도시․군계획시설이다.
제4절 용어의 정의
1. “장기미집행 시설”이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을 말한다.
2. “우선해제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적, 기술적,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한 장기미집행 시설을 말한다.
3. “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이란 각 장기미집행 시설의 실효 시점 전까지 재정투입을 통해 집행되도록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된 시설을 말한다.
4.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을 대상으로 민간투자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자도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상 민간공원 등)과 도시‧군계획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집행이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5.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 및 해제 이후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6. 기타 본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절 구성
1. 본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의 적용, 해제기준, 관리방안,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 절차로 구성된다.
2. 해제 기준은 우선해제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그리고 비재정적 집행방안에 따라 각각 제시한다.
3. 관리방안은 장기미집행 시설의 정비를 통하여 시설별 해제 및 관리기준을 정하고 해제 후 관리방안 등을 제시한다.
4.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 절차는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시기, 절차 등을 제시한다.
제6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2. 지역실정 또는 당해 시설 부지의 여건 등으로 인하여 가이드라인의 세부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가이드라인의 적용
제1절 기본원칙
1. 기본적인 고려사항
(1) 도시․군계획시설별로 설치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관리목표와 방향을 검토한다.
(2) 장기미집행 시설 중 구성 비율이 높고 집행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도로, 공원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3) 재정 투입을 통해 각 장기미집행 시설의 실효 시점 전까지 집행 가능한 시설은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원확보 및 우선순위를 정하고, 2020년 7월 1일 이후 미집행으로 인하여 자동 실효되지 않도록 실효시기 이전에 집행하도록 한다.
(4) 재정투입을 통해 집행이 불가능한 장기미집행 시설은 그 결정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분석하고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한다.
(5)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가급적 새로운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지 않도록 하며, 향후 새로운 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재검토 기준
(1) 미래개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토지확보 차원에서 결정된 시설은 조정 및 해제한다.
(예, 시가지 개발을 전제로 용도지역 변경과 동시에 결정된 시설로서, 개발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기미집행 시설 등)
(2) 예산상 집행가능성은 시설부지의 보상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한 재원조달 가능성을 시․군의 재정상황과 합리적 추정에 근거한 예측을 바탕으로 검토한다.
(3) 지방재정여건상 실현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될 수 없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폐지를 검토 한다.
(4) 민간투자사업과 도시․군계획시설과 연계된 사업으로 집행하는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적용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분류한다.
제2절 가이드라인의 적용 순서
1. 장기미집행 시설 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적, 기술적,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전까지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한다.
2.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하여는 지자체의 재정능력,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015년 12월 31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 중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4. 우선해제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상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은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절차를 이행한다.
제3장 해제 기준
제1절 우선해제시설 분류에 따른 해제 기준
1. 공통기준
(1)「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및 관계법령에 의한 입지 및 규모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2) 방재 관련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제외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 시, 종․횡단 단차가 극심하여 지형조건상 당해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예,「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붕괴위험지역,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의 산사태취약지역, 「연안관리법」 제19조의 재해관리구 등 법정 재해위험지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3)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나 공사로 인해 환경․생태적으로 양호한 자연환경을 심하게 훼손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예, 국토환경성평가1등급, 생태․자연도1등급, 녹지자연도8등급이상 등)
2. 도로
(1) 급경사지 등 자연적 제약요소로 인하여 도로가 미개설된 경우
- 급경사지 등의 기준은「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경사지, 각 지자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의 경사도 그리고「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종단경사에 부적합한 경우 등을 말한다.
(2) 미개설구간에 군부대, 공공시설, 공동주택 등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
(3) 기존도로 확폭 시 일부는 단차가 심하여 계단, 옹벽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
(4) 환경․생태적으로 우수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공원 등을 관통하여 지나치게 경관을 훼손하거나 과도한 터널계획 등이 필요한 경우
3. 공원
(1) 공원 등이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하여 공원시설의 일부가 해제되거나 도로에 의해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 토지 면적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도시공원의 규모 기준 미만이 되어 지정목적의 공원 기능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공원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사실상 공원 지정 불필요)
- 환경관련 등급 중 환경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최고 등급지를 포함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자연도 8등급이상 등)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이 본 가이드라인 배포시까지 입안되지 않은 경우
4. 녹지
(1) 원인시설이 도로ㆍ하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다른 시설과 접속되어 있어 그 다른 시설이 녹지기능의 용도로 대체가능한 경우
(2) 간선도로변에「도로법」제40조에 의한 접도구역과 저촉되고 주용도가 소음저감을 위한 녹지인 경우로서 대체시설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
(3)「철도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철도보호지구로 지정 되었거나,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중 방음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경우
(4) 철도 및 도로변 완충녹지 내 상가 및 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어 시설 집행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주 용도가 소음 저감을 위한 녹지인 경우로서 철도 및 도로의 장래 확장에 지장이 없고 대체시설(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어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
(5) 주거지역과 다른 용도지역간의 상충을 완화하기 위해 결정된 완충녹지로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주거지역으로부터 지자체가 정한 거리 내에 없는 경우
(예, 주거지역과 연접한 완충녹지를 해제하는 경우 시행령 [별표9]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거리 범위 내에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이 없는 경우 해제 가능)
5. 기타시설
(1) 원인이 되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된 경우(예: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된 도로의 완충녹지나 교통광장 등)
(2) 원인이 되는 도시․군계획시설이 폐지 또는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존치되어 있는 시설(예: 철도 폐지 후에도 존치하는 완충녹지 등)
제2절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해제 기준
1. 기본원칙
(1)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미집행 중인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필요성과 재정수요의 추정 범위 내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정한다.
(2) 각 장기미집행 시설의 실효 시점 전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된 시설에 한하여 재정적 집행가능시설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2020년 7월 1일 실효대상이 되는 시설은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 또는 재수립되는 단계별 집행계획의 1단계(1~3년차)와 2-1단계(4~5년차)에 포함되어야만 재정적 집행가능시설로 분류할 수 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하는 자는 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류하여야 한다.
2.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집행예산 산정
(1) 단계별 집행계획은 2016년부터 향후 10년간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집행예산을 추계하여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예산규모를 산정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립 또는 재수립한다.
(2) 처음 5년(2016년~2020년)은 중기재정계획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예산을 기초로 하고, 이후 5년(2021년~2025년)은 중기재정계획 증‧감추세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단, 이후 5년의 총액은 처음 5년간 집행계획 예산 총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단계별 집행계획의 집행예산은 장기미집행 시설의 실효 전까지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투입시점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3.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집행순위
(1)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미집행 중인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투자우선순위를 정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고한다.
① 단계별 집행계획의 1단계와 2-1단계에 포함되는 시설은 중기재정계획과 연동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의 시설별 집행부서(설치의무자 포함)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예산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공고한다.
(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일부터 미집행기간이 긴 시설은 집행의 필요성이 낮은 시설로 분류한다.
(3) 현재 토지이용상 지장물 유무 및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개설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집행의 필요성이 낮은 시설로 분류한다.
제3절 비재정적 집행방안 수립에 따른 해제 기준
1. 기본원칙
(1)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의 집행방식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과 도시‧군계획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공공기여 방식으로 한정한다.
(2)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비재정적 집행가능성을 검토하여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류한다.
(3)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되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장기미집행 시설의 실효 전까지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투입시점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2. 민간투자사업 기준
(1) 민간투자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②「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조성 및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③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민간부문이 자금을 조달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2) 적용기준
- 과거 5년간(’09~’14)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총액(행정절차 상 실시계획을 득하는 시점에서의 연차별 사업비의 총합) 범위 내에서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로 분류한다.
3. 도시․군계획사업의 공공기여에 의한 집행 기준
(1) 도시․군계획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③ 기타 관련법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설치가 가능한 개발사업
(2) 적용기준
-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따라 사업구역 전체 면적 대비 최대 25퍼센트 이내에서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로 분류한다.
*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국토교통부,2014.12)
제4장 관리 방안
제1절 기본원칙
1.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를 통하여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결정 및 해제에 따른 관리방안 등을 마련한다.
2.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 절차에는 지침과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시설별 관리방안(집행수단, 해제 후 관리방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해제되는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을 통한 대체 관리방안
(2) 지구단위계획, 성장관리방안 등 계획적 관리방안
(3)개발행위허가 운영 기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개발사업 검토기준 등 인ㆍ허가 관리를 통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관리방안
(4) 현황에 맞춘 시설결정 또는 기타 관리방안
제2절 도로
1.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된 도로는 해제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한다.
2. 우선해제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단계별 집행계획 중 1단계와 2-1단계시설,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집행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성에 대하여 재검토하여야 한다.
3. 1.과 2.에 포함되지 않은 도로 중 집중적으로 미집행 되어 있는 도로시설(군)의 경우 다음과 같은 대체수단 또는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1) 취락지구 등 기개발지 내 집중적으로 미집행된 도로의 경우
- 현황도로 및 도로필지와 일치한 시설 결정을 하거나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2) 미개발지 내 집중적으로 미집행된 도로부지로서 일부 개발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경우
① 지구단위계획(보차혼용통로, 건축한계선 지정), 성장관리방안 등의 계획적 관리방안
②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성장관리방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등의 인․허가 관리방안
4. 1.과 2.에 포함되지 않은 도로 중 개별적으로 산재하여 미집행 된 도로는 폭원 축소 또는 해제하도록 한다.
5. 3.과 4.에 해당하는 도로는 해제 또는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한다.
제3절 공원
1. 장기미집행 공원 시설 내 국․공유지는 본 가이드라인에 따른 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2.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된 공원은 해제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한다.
3. 단계별 집행계획 상 1단계와 2-1단계시설,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집행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성에 대하여 재검토하여야 한다.
4. 1.부터 3.까지 포함되지 않은 공원 중 관련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지구가 이미 지정된 부지는 해제 또는 축소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녹지지역
(2)「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3)「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4)「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5. 1.부터 4.까지 포함되지 않은 공원 시설 중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공원은 관리방안을 검토한다.
(1) 다양한 관리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원시설 내 편입토지별 현황특성(소유, 환경등급, 입지여건 등)을 분석한다.
(2) 4.에 따라 해제 또는 축소되고 남은 부지에 대하여 민간공원제도 등 비재정적 집행방안을 재검토할 수 있다.
(3) 시민의 여가, 문화 등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가지면서 민간투자가 용이한 도시․군계획시설로의 대체지정을 검토한다.
(4)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3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이 해제되는 경우 녹지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한다.
(5) 공원 해제 시, 해당 부지에 대하여 난개발 방지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체계적ㆍ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ㆍ성장관리방안 등을 수립하거나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6. 1.부터 4.까지 포함되지 않은 공원 시설 중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 공원은 다음과 같은 관리방안을 검토한다.
(1) 공원의 이용권 내 대체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제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한다.
- 대체가능성은 이용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생활권공원의 유치거리 기준) 내 다른 공원 또는 학교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대체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5.에 따라 관리 방안을 재검토한다.
7. 4.에서 6.에 해당하는 공원 중 집행계획이 없고 관리방안이 검토된 시설은 해제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한다.
제4절 녹지
1.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된 녹지는 해제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한다.
2. 우선해제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단계별 집행계획 중 1단계와 2-1단계시설,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집행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성에 대하여 재검토하여야 한다.
3. 1.과 2.에 해당되지 않는 녹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수단 도입 등 관리방안을 강구한다.
(1) 다양한 관리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원인시설의 집행여부 및 편입토지별 현황특성(소유, 불법형질변경 등)을 분석한다.
(2) 원인시설이 집행되어 완충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선 지정, 공개공지 활용, 미관지구 지정 등의 대체수단을 검토한다.
(3) 완충녹지 또는 경관녹지 목적으로 시설이 결정되었으나 일부만 조성(폭원미달, 구간단절)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황에 맞게 연결녹지 등의 대체시설로의 변경을 검토한다.
4. 3.에 해당하는 녹지 중 집행계획이 없고 관리방안이 검토된 시설은 해제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한다.
제5절 기타 시설
1.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된 시설은 해제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한다.
2. 우선해제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단계별 집행계획 중 1단계와 2-1단계시설,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집행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성에 대하여 재검토하여야 한다.
3. 1.과 2.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 중 반드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설치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고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때에는 해제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한다.
제5장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 절차
제1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전 절차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을 갖고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5년 12월31일까지 다음의 절차를 완료한다.
(1) 우선해제시설 분류
(2) 단계별 집행계획 검토
(3)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 검토
(4) 필요시, 미집행공원에 대한 편입토지별 기초조사
(5)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공고
2. 공고하여야 하는 단계별집행계획에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재정적 집행가능시설과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예시>
사업 ․ 시설 부문 |
사업명 |
우선 순위 |
사업 기간 |
사업 개요 |
총 사업비 |
계획기간중 사업비(2016~2025) |
실효 시기 | |||||||||||
총계 |
국비 |
지방비 |
지방채 |
공기업 |
비재정적 |
1단계 |
2-1단계 |
2-2단계 | ||||||||||
계 |
도비 |
시군비 |
민간투자 |
공공 기여 |
‘1년~ ‘3년차 |
‘4년~ ‘5년차 |
‘6년차 이후 | |||||||||||
공원 |
oo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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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
xx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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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결정 절차
1.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는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재정적 집행가능시설과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을 제외한 모든 장기미집행 시설을 대상으로 2016년 1월1일부터 착수한다.
2.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절차는 시설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2016년 12월31일까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한다.
3.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등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구역 내의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해제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과 시설 해제를 반영한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을 가급적 동시에 입안하도록 한다.
4. 입안된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결정권자는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거나 주민의견 청취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조정이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도록 한다.
5.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 절차 다음과 같으며, 본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절차에 따른다.
기초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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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안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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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청취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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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입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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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30일이내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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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또는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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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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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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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본 가이드라인은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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