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내진설계 기준 일부개정안
도시철도 내진설계 기준 일부개정안
도시철도 내진설계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철도_내진설계_기준_일부개정안 재검토_기한_연장.hwp
도시철도_내진설계_기준_개정안 전문_201707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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