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8.25.] [충청남도아산시규칙 제689호, 2017.8.25., 제정]
충청남도 아산시(건축과)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아산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 및 확인) ① 조례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한 확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를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진설계를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32조 및 제91조의3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자가 내진성능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내진성능을 확보한 경우 또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발급된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표지판 부착) ① 제2조제2항에 따라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확인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내진설계 시설물 표지판을 해당 시설물에 부착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진설계 시설물 표지판 제작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부 칙 (규칙 제6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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