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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관련 건설업등록 : 정보통신공사업

1. 업무내용

-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 다음 각호와 같음.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의한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의한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ㆍ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기타 설비공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유지ㆍ보수공사

2. 등록 기준

자 본 금
  법인 1억5천만원 이상, 개인 2억원 이상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
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최하위보다 높을 때 비고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251,595
'05.5.1
1억5천 60 15,095,700 법인
2억 80 15,095,700 개인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중 1인은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기술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음)
※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함.

시설장비
  사무실 15㎡ 이상

※ 정보통신공사관련 기술자격
ㆍ기술사 : 정보통신,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철도신호
ㆍ기능장 : 통신설비, 전자기기
ㆍ기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철도신호
ㆍ산업기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철도신호
ㆍ기능사 :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공업계측제어, 정보처리, 철도신호
ㆍ기능사보 :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 토목관련 국가기술자격자는 선로설비분야의 통신구·관로·케이블 경력이 있어야 함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초급)
ㆍ정보통신공사 관련자격 산업기사 이상 취득자
ㆍ정보통신공사 관련자격 기능사로 4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정보통신 관련학과 학사이상 취득자
ㆍ정보통신 관련학과 전문대 졸업후 2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정보통신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후 4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정보통신 비관련학과 학사이상 취득후 3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정보통신 비관련학과 전문대 졸업후 5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정보통신 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후 7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10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ㆍ정보통신공사 관련자격 기능사보 이상 취득자
ㆍ정보통신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후 1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정보통신 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후 2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5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통신·전자 및 정보처리기술관련학과
ㆍ전자관련학과 : 정보전자, 전자, 전자계산, 전기전자제어, 전자정보, 전자제어, 전기전자, 전자전기정보, 전자컴퓨터전기제어, 컴퓨터과학, 전기전자정보, 전자컴퓨터, 메카트로닉스, 전자재료, 제어계측, 반도체
ㆍ통신관련학과 : 전기통신설비, 국제정보통신, 방송설비, 방송통신, 이동통신, 전자통신, 컴퓨터네트워크, 통신, 컴퓨터정보기술, 전파통신, 전기전자통신, 전기전자정보통신, 전자정보통신, 전자제어통신, 전자통신, 전파, 전파통신, 정보통신, 컴퓨터통신, 항공통신정보, 전자정보통신반도체, 전기전자전파, 통신컴퓨터, 무선통신
ㆍ정보처리기술관련학과 : 시스템, 전산, 정보전산, 컴퓨터제어, 컴퓨터응용제어, 컴퓨터응용, 컴퓨터응용설계, 구조시스템, 컴퓨터정보,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 전산통계, 정보처리
※ 통신·전자 및 정보처리 관련학과에 해당되지 않으나, 통신·전자 및 정보처리를 전공 또는 부전공한 경우에는 학력·경력자로 인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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