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관련 건설업등록 : 주택건설 사업자 | ||||||
1. 업무내용 | ||||||
-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등 민간사업주체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과 기술을 갖추고 분양주택과 임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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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 기준 | ||||||
■ 자 본 금
■ 기술능력
■ 시설장비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 ㆍ기술사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ㆍ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ㆍ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 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 자(학경력) -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 로서 3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 비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자로서 5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자로서 7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10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건축 관련학과 건축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건축), 농업교육학과(건축), 공업교육학과(건축), 이학과(건축), 인테리어과, 공학연구과(건축), 실내디자인과, 공예과, 실내장식과, 산업공학과(건축), 건축물관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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