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관련 건설업등록 : 문화재 수리업 | ||||||||||||||
1. 업무내용 | ||||||||||||||
- 등록하여야 하는 문화재수리업은 보수단청업, 실측ㆍ설계업, 조경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실측ㆍ감리업이 있으며 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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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 기준 | ||||||||||||||
※ 위의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는 문화재보호법제18조의2 및 제18조의6에 의거 문화재청에서 실시하는 해당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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