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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관련 건설업등록 : 문화재 수리업

1. 업무내용

- 등록하여야 하는 문화재수리업은 보수단청업, 실측ㆍ설계업, 조경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실측ㆍ감리업이 있으며 각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리업자의 종류 담 당 업 무
보수단청업 (가) 건축ㆍ토목공사 및 단청(불화 포함)의 시공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ㆍ유구(遺構)조사ㆍ수리(修理)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실측ㆍ설계업 (가) 실측ㆍ설계도서의 작성. 다만, 제10호의 식물보호업자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식물보호에 관한 실측ㆍ설계업무를 제외한다.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ㆍ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조경업 (가) 조경계획과 시공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ㆍ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보존과학업 (가) 보존처리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ㆍ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식물보호업 (가) 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나) 가목에 관련된 진단ㆍ실측ㆍ설계,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실측ㆍ감리업 실측ㆍ감리와 그에 따른 업무

2. 등록 기준

수리업자의 종류 등록요건 및 자격
보수단청업 -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 보수기술자 2인이상, 단청기술자 1인 이상을 포함한 보수단청분야 기술자 4인이상
- 한식목공·한식석공·화공·번와와공 각2인 이상, 드잡이공·한식미장공 각 1인 이상
실측ㆍ설계업 - 실측·설계기술자로서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 실측·설계기술자 1인 이상
조경업 -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 조경기술자 1인 이상
- 조경공 1인 이상
보존과학업 - 보존과학기술자 1인 이상
- 보존과학공 1인 이상
식물보호업 - 식물보호기술자 1인 이상
- 식물보호공 1인 이상
실측ㆍ감리업 -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의하여 실측·설계업자로서 등록을 한 자
- 실측·설계기술자 1인 이상과 그 외 해당분야 수리기술자 1인 이상
- 실측·설계사보 1인 이상

※ 위의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는 문화재보호법제18조의2 및 제18조의6에 의거 문화재청에서 실시하는 해당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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