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관련 건설업등록 : 지하수시공업 | ||||||||
1. 업무내용 | ||||||||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에 등록하여야 하며 지하수 개발ㆍ이용을 위한 공사는 시공업 등록자가 아니면 할 수 없음. | ||||||||
2. 등록 기준 | ||||||||
■ 자 본 금
■ 기술능력
■ 시설장비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 관련종목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 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 자(학경력) -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 로서 3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 비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자로서 5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자로서 7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10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 관련종목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 관련학과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후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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