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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관련 건설업등록 :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1. 업무내용

- 제삼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
  1.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ㆍ용역사업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 1종은 공장생산설비분야, 2종은 건물분야로 구분하여 사업을 수행

2. 등록 기준

장비
  1. 가스분석기(CO₂,O₂,CO) 1대 이상
2. 열전대온도계(0∼1, 500℃) 1대 이상
3. 표준온도계 1대 이상
4. 표면온도계 1대 이상
5. 풍속계 1대 이상
6. 풍압계 1대 이상
7. 적외선고온계 1대 이상(1종만 해당)
8. 매연측정기 1대 이상
9. 열류계 1대 이상
10. 스톱워치 1종은 2대 이상, 2종은 1대 이상
11. 증기압력계 1종은 3대 이상, 2종은 1대 이상
12. 수질분석기 1대 이상
13. 적산전력계 1대 이상
14. 절연저항측정기 1대 이상
15. 역율계 1대 이상
16. 조도계 1대 이상
17. 회전계 1대 이상
18. 계기용전류변성기 1대 이상
19. 계기용전압변성기 1대 이상
20. 연성계 1대 이상
21. 적외선열화상장치 1대 이상
22. 초음파유량계 1대 이상
23. 기압계 1대 이상
24. 가동효율계 1대 이상
25. 교류전력측정기 1대 이상

자산(자본금)
  - 법인인 경우 1종은 2.5억원 이상, 2종은 1.5억원 이상
- 개인인 경우 1종은 3억원 이상, 2종은 2억원 이상

기술인력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에너지분야의 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1인 이상(1종만 해당)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열관리기사 1인 이상(1종만 해당)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또는 가스기사 1인 이상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가스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1인 이상(2종만 해당)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열관리기사 또는 건축설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1인 이상(2종만 해당)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건축분야의 기능사 또는 가스기능사 1인 이상

※ 장비내용중 열류계ㆍ적외선열화상장치ㆍ초음파유량계ㆍ가동효율계는 임차계약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음

※ 기술인력중 기술사는 해당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로, 기사는 산업기사로, 기능사는 기사 또는 산업기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1인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자격에 한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봄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1종 및 2종을 동일인이 등록하는 경우에는 1종 및 2종에 공통되는 기술인력ㆍ장비 및 자산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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