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관련 건설업등록 :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 ||||||
1. 업무내용 | ||||||
- 제삼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 1.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ㆍ용역사업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 1종은 공장생산설비분야, 2종은 건물분야로 구분하여 사업을 수행 | ||||||
2. 등록 기준 | ||||||
■ 장비
■ 자산(자본금)
■ 기술인력
※ 장비내용중 열류계ㆍ적외선열화상장치ㆍ초음파유량계ㆍ가동효율계는 임차계약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음 ※ 기술인력중 기술사는 해당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로, 기사는 산업기사로, 기능사는 기사 또는 산업기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1인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자격에 한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봄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1종 및 2종을 동일인이 등록하는 경우에는 1종 및 2종에 공통되는 기술인력ㆍ장비 및 자산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
'일반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관련 건설업등록 : 감리 (0) | 2017.04.21 |
---|---|
건설관련 건설업등록 : 해외건설업 (0) | 2017.04.21 |
건설관련 건설업등록 : 오수처리등 설계.시공업 (0) | 2017.04.21 |
건설관련 건설업등록 : 지하수시공업 (0) | 2017.04.21 |
건설관련 건설업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0) | 2017.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