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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관련 건설업등록 : 해외건설업

1. 업무내용

- 해외건설공사는 해외에서 시행되는 토목ㆍ건축ㆍ산업설비와 조경ㆍ전기ㆍ정보통신 기타 이와 유사한 공사인 해외공사와 해외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ㆍ타당성조사ㆍ설계ㆍ분석ㆍ구매ㆍ조달ㆍ시험ㆍ감리ㆍ시운전ㆍ평가ㆍ자문ㆍ지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활동을 말한다.

- 해외건설업에는 종합건설업, 일반건설업, 산업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환경오염방
  지시설공사업, 건설엔지니어링업 그리고 해외공사수주및개발업이 있으면 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업의 종류 영업의 내용
종합건설업 1. 토목공사ㆍ포장공사ㆍ항만준설공사
2. 건축공사
3. 산업설비중 전기설비와 정보통신설비를 제외한 설비의 설치공사, 철창구조물설치공사 기타 강제설비시설공사
4. 전기공사
5. 정보통신공사
6. 공해방지시설 설치공사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공사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ㆍ관리를 포함)
8. 제1호 내지 제7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9.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3호에 정한 활동
일반건설업 토목공사업 1. 토목공사ㆍ포장공사ㆍ항만준설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ㆍ관리를 포함)
2. 제1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건축공사업 1. 건축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ㆍ관리를 포함)
2. 제1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토목건축공사업 1. 토목공사ㆍ포장공사ㆍ항만준설공사
2. 건축공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공사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ㆍ관리를 포함)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산업설비공사업 1. 산업설비중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를 제외한 설비의 설치공사, 철강구조물설치공사 기타 강제설비시설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ㆍ관리를 포함)
2. 제1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조경공사업 1. 조경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ㆍ관리를 포함)
2. 제1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전문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 소분류에 따른공사업 1.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 소분류에 따른 당해 전문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ㆍ관리를 포함)
2. 제1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전기공사업 1. 전기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ㆍ관리를 포함)
2. 제1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정보통신공사업 1. 정보통신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ㆍ관리를 포함)
2. 제1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환경오염방지시설공사업 1. 공해방지시설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ㆍ관리를 포함)
2. 제1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건설엔지니어링업 1.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3호에 정한 활동
2. 제1호의 활동을 포함하는 일괄발주공사의 수주 및 도급(공사의 시공은 제외)
해외공사수주 및 개발업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의 수주 및 하도급(제8조제2호에 규정된 자는 개발을 포함). 다만, 공사의 시공을 제외.

2. 등록 기준

신고자격

영업의 종류 신 고 자 격
종합건설업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소지자 및 산업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소지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허가 취득자
4.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자
5.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를 한 자
일반건설업 토목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면허소지자
건축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면허소지자
토목건축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소지자
산업설비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산업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조경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업 면허소지자
전문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 소분류에 따른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 소분류에 따른 해당 공사업 면허소지자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소지자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허가 취득자
환경오염방지시설공사업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자
건설엔지니어링업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자
해외공사수주 및 개발업 1.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2. 해외공사의 개발(공사의 시공 제외)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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