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 종류 |
영업의 내용 |
종합건설업 |
1. 토목공사ㆍ포장공사ㆍ항만준설공사 2. 건축공사 3. 산업설비중 전기설비와 정보통신설비를 제외한 설비의 설치공사, 철창구조물설치공사 기타 강제설비시설공사 4. 전기공사 5. 정보통신공사 6. 공해방지시설 설치공사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공사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ㆍ관리를 포함) 8. 제1호 내지 제7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9.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3호에 정한 활동 |
일반건설업 |
토목공사업 |
1. 토목공사ㆍ포장공사ㆍ항만준설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ㆍ관리를 포함) 2. 제1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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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
1. 건축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ㆍ관리를 포함) 2. 제1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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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
1. 토목공사ㆍ포장공사ㆍ항만준설공사 2. 건축공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공사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ㆍ관리를 포함)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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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설비공사업 |
1. 산업설비중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를 제외한 설비의 설치공사, 철강구조물설치공사 기타 강제설비시설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ㆍ관리를 포함) 2. 제1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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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
1. 조경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ㆍ관리를 포함) 2. 제1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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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 소분류에 따른공사업 |
1.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 소분류에 따른 당해 전문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ㆍ관리를 포함) 2. 제1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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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
1. 전기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ㆍ관리를 포함) 2. 제1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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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
1. 정보통신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ㆍ관리를 포함) 2. 제1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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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방지시설공사업 |
1. 공해방지시설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ㆍ관리를 포함) 2. 제1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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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업 |
1.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3호에 정한 활동 2. 제1호의 활동을 포함하는 일괄발주공사의 수주 및 도급(공사의 시공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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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사수주 및 개발업 |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의 수주 및 하도급(제8조제2호에 규정된 자는 개발을 포함). 다만, 공사의 시공을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