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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관련 건설업등록 : 감리

1. 업무내용

- 해외건설공사는 해외에서 시행되는 토목ㆍ건축ㆍ산업설비와 조경ㆍ전기ㆍ정보통신 기타 이와 유사한 공사인 해외공사와 해외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ㆍ기획ㆍ타당성조사ㆍ설계ㆍ분석ㆍ구매ㆍ조달ㆍ
  시험ㆍ감리ㆍ시운전ㆍ평가ㆍ자문ㆍ지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를 말한다.

2. 등록 기준

신고기술인력
  전문분야별로 아래 표의 '기술인력'란에 해당하는 자 5인 이상으로 하되, 그중 1인 이상은 기술부문별로 '필수기술인력'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함


기술인력 필수기술인력
1. 해당분야의 기술사
1. 해당분야의 기술사
2. 기사
2.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자.
3.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후 2년이상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자.
3.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후 10년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자
4. 박사
4. 박사(논문, 표지 목차 및 서론 첨부)
5. 석사
5. 석사학위를 취득한후 6년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자
6. 학사
6. 학사학위를 취득한후 9년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자
7. 전문대학(정보처리부문의 경우에는 과학기술분야 외의 분야를 포함한다)을 졸업한후 3년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자
7. 전문대학을 졸업한후 12년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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