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관련 건설업등록 : 오수처리등 설계.시공업 | ||||||
1. 업무내용 | ||||||
-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오수처리시설', 분뇨를 침전ㆍ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 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 그리고 축산폐수를 침전ㆍ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축산폐수 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를 설치 또는 변경 | ||||||
2. 등록 기준 | ||||||
■ 시설 및 장비
■ 기술능력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오수처리시설등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능력중 1인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1인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봄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는 기술능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각 측정항목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계약기간중에는 동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계약기간중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 시험기기 및 제도설비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봄. 이 경우 실험기기 및 제도설비는 당해 영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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