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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관련 건설업등록 : 오수처리등 설계.시공업

1. 업무내용

-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오수처리시설', 분뇨를 침전ㆍ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
  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 그리고 축산폐수를 침전ㆍ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축산폐수
  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를 설치 또는 변경

2. 등록 기준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및 실험실

-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 수분ㆍ온도
(2) 대장균ㆍ일반세균
(3)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4) 화학적 산소요구량
(5) 부유물질량
(6) 총질소 및 총인
(7) 잔료염소량 및 염소이온농도

- 제도설비 1조 이상 또는 제도설계(CAD)를 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기술능력
  -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 윤활관리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계량기계산업기사, 계량전기산업기사, 계량물리산업기사, 기계공정설계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 수질환경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인 이상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오수처리시설등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능력중 1인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1인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봄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는 기술능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각 측정항목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계약기간중에는 동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계약기간중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 시험기기 및 제도설비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봄. 이 경우 실험기기 및 제도설비는 당해 영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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