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관련 건설업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
1. 업무내용 | ||||||||||
■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는 업무 -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설계도서의 검토 및 공사비 변동내역의 검토 - 그 밖에 조합의 업무중 조합이 요청하는 것 | ||||||||||
2. 등록 기준 | ||||||||||
■ 자 본 금
■ 인력확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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