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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관련 건설업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1. 업무내용

■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는 업무

  -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설계도서의 검토 및 공사비 변동내역의 검토
  - 그 밖에 조합의 업무중 조합이 요청하는 것

2. 등록 기준

자 본 금
  법인은 5억원 이상, 개인은10억원 이상

인력확보기준
  가. 다음의 1의 인력을 5인 이상(다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감정평가법인ㆍ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과 정비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등의 수가 1개인 경우에는 4인, 2개인 경우에는 3인으로 함)

(1)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기술사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특급기술자로서 특급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후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3) 법무사 또는 세무사
(4)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비사업 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가) 공인중개사
(나) 정부기관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제63조제2항 각호의 기관에서 근무한 자
(다) 도시계획ㆍ건축ㆍ부동산ㆍ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관련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라) 2003년 7월 1일 당시 관계법률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기존의 추진위원회와 민사계약을 하여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한 업체에 근무한 자로서 법 제69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가목의 인력확보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가목(1) 및 (2)의 인력은 각각 1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동목(4)의 인력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으로 봄.

※ 협약을 제외한 기술인력은 상근인력이어야 함.

※ 가목(4)(라)의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가. 기준세대수가 300대(호) 또는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장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 자
나. 다음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1) 사업성 분석
(2) 조합설립인가
(3) 사업계획승인
(4) 관리처분계획
(5)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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