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관련 건설업등록 : 소방시설공사업 | ||||||
1. 업무내용 | ||||||
- 특정소방대상물 및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업무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
[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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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 기준 | ||||||
■ 자 본 금
■ 기술능력
■ 시설장비
※ 보조기술인력 -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전문대이상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을 갖춘 자 ※ 소방관련학과 [ 기계분야 ] - 소방안전관리학과 : 소방안전관리과·소방시스템과·소방학과 - 산업안전공학과 : 산업안전과·산업공학과·안전공학과·안전시스템학과 - 기계공학과 : 기계과·기계설계학과·기계설계공학과·정밀기계공학과 - 건축공학과 : 건축과·건축학과·건축설비학과·건축설계학과 [ 전기분야 ] - 소방안전관리학과 : 소방안전관리과·소방시스템과·소방학과 - 전기공과 : 전기과·전기설비과·전자공학과·전기전자공학과·전기 공학과·전기제어공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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