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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록 홈스 한국서도 등장할까, 공인탐정제 다시 주목

‘사실 조사를 지원하는 공인탐정제도 도입 추진’.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대선 공약집 262쪽에 실린 내용이다. 경찰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이행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발의돼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공인탐정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8월에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퇴직 경찰관 등의 일자리로 활용될 수 있는 탐정제도는 경찰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지난해 법안을 발의한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도 경찰 간부 출신이다. 발의된 법안에는 경찰 등 유사업무 종사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에 한해 1차 시험을 면제해 준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자격시험의 실시 주체와 탐정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도 경찰청장이 갖는다. 지난 4월 경찰청이 국민 1000명을 상대로 공인탐정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2.3%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20대(80.6%)와 30대(73.8%)가 가장 많이 찬성했다. 일자리 창출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민간단체들도 제도 실현 가능성에 발맞춰 움직이고 있다. 대한민간조사협회와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은 지난달 25일 탐정 실무·창업과정을 개설했다. 탐정 인력 공급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취지다. 유우종 한국민간조사협회 회장은 “실현 가능성이 높아 관련 단체들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 최종보고서에 담기는 주요 국정과제에 공인탐정 제도가 포함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관련 법안은 17대 국회부터 9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회기 만료 등의 이유로 폐기됐다.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지난해 11월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식 반대 입장을 냈다. 탐정에 의한 불법적인 정보수집 가능성, 퇴직 경찰들의 전관 예우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임지영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은 “탐정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다. 민사 소송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자료를 풍부하게 수집해 결과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고 비판했다.

◆실종자 찾기, 민사소송서 역할 가능=발의된 공인탐정법이 규정하는 탐정의 조사 영역은 ▶사람에 대한 소재 확인 ▶물건의 소재 파악 ▶개인의 권리보호·피해사실과 관련된 사실 조사 등이다. 특히 민사소송, 실종자 찾기 등에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수사기관은 실종자 찾기 등보다 살인·강도 등 치안 사건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어서다.

자격시험을 거치는 탐정과 달리 심부름센터는 허가·등록 절차도 거치지 않는다. 경찰은 난립하는 업체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도 부실하다. 관련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 3월에는 ‘지적장애 2급의 실종자를 찾아 달라’는 의뢰를 받은 뒤 실종자를 찾고도 이를 숨기며 통장에 있던 돈 수백만원을 가로챈 심부름센터 일당이 검거됐다.

공인탐정이 제도화되면 불법 업체는 시장 경쟁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유우종 회장은 “투명하게 관리를 하다 보면 ‘누구를 납치해 오라’는 황당한 의뢰가 사라질 것이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도 “합법 업체들의 신고 등으로 불법 업체가 위축될 것이다”고 예측했다.

탐정은 조사를 위해 따로 주어지는 권한이 없다. 탐정이 묻는다고 답할 의무도 없다. 일반 시민들과 똑같이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하지만 업체가 난립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 탐정이 불법 정보수집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지영 대한변협 대변인은 “탐정들이 합법적인 자료 수집만 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공무원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제시하고 법 위반 시 강하게 규제하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법 업체가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해외에선 100년 이상 역사=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탐정업이 없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경찰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에서는 약 6만 명, 독일과 영국에서는 각각 2만여 명이 활동 중이다. 활동 범위는 대부분 한국의 탐정법처럼 특정인의 소재 파악 등의 분야로 한정돼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와 스페인에서 예외적으로 정부 위임에 따라 형사 범죄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셜록 홈스로 유명한 영국은 면허와 자격 없이도 탐정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였지만 2001년부터 ‘민간보안산업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도 신고만 하면 탐정업을 할 수 있었지만 2003년 허가제·자격제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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