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교량 비리 전현직 공무원 8명 구속에 제주도 비리 원천차단 대책 발표
제주도는 모든 건설공사의 특정공법 및 자재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 15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주요 건설공사에서 교량 등에 대한 공법 및 자재선정은 일반적으로 적정한 공법선정 절차없이 설계 용역사에서 3~5개안의 형식 및 자재를 현장조건 및 시공성,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한 후 적용 가능한 공법을 추천받아 채택해 오고 있다.
최근 행정시의 신기술·특허 교량공법 선정을 위한 자체 기술자문위원회 운영도 형식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특정공법 선정과 관련해 부당한 특혜의혹 및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설계의 타당성 및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 적정성에 관한 사항은 실시설계용역 후 지방건설기술심의를 받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 직속기관, 사업소와 행정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 설계시 특정공법 및 자재를 반영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타시도 적용사례와 관계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으로는 국토부의 '신기술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에 따라 적용범위, 신기술 공법선정 절차, 심의대상 및 기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포함했다.
심의위원회는 6인 이상, 외부위원을 50% 이상 비율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중앙 및 지방건설심의위원과 대학 조교수급 이상, 관련 분야 기술사 등을 발주부서의 추천을 받아 제주도에서 일괄 Pool(30~50aud)로 구성·관리하고, 심의위원 선정은 각 발주부서에서 심의 개최일 2~3일 전에 청렴감찰단 입회하에 추첨으로 선정토록 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심의대상 사업도 도로, 하천, 항만, 상하수도,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신기술공법과 품목별 추정금액 1억원 이상 특정자재를 선정할 경우에 반드시 적용토록 했다.
특히 설계용역 시행시 신기술 적용 관련해서는 설계용역사가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면 발주기관은 검토 후 선정위원회에 제출해 심의하게 된다.
평가방법은 정성평가 90%, 정량평가 10%를 합산하며 평가항목은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 내구성 및 환경영향, 경관성, 지역업체 가점 및 감점(공사비 증액 발생시) 항목을 대상으로 했다.
개선방안 핵심은 관련 공무원이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제주도는 건설공사 발주 개선방안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면서 적용상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도출해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견실시공 및 청렴도 향상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제주지검은 하천 교량건설 비리로 현직 공무원 3명, 전직 공무원 5명, 건설업자 1명 등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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