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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목적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 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된 제도
-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 설립신고제도는 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능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하고자 도입

▶ 법적근거
◎ 기업부설연구소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
◎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9호, 동법시행령 제15조 7항 및 동법시행규칭 제9조


◎ 처리기간 : 30일 이내
지원제도 개관
구 분 제도명 제도개관 비고
조세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입 연구개발비, 기술정보 및 훈련비, 연구시설투자 등 기술혁신 관련 투자계획금액을 투자개시전에 미리 손금으로 산입토록 하고, 이를 3년 이내에 기술개발 관련부문에 투자토록 함(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중소기업우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각 과세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사후적으로 공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중소기업우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세액공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면제함
(지방세법 제282조)
연구소에 한함
중소기업 연구소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공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이 급여규정에 의거 연구활동비를 받는 경우 일정금액에 대하여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중소기업
연구소에 한함
관세지원 상업기술의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첨단기자재중 별도로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기자재 및
시약/부분품/물품/원재료 및 견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함
(관세법 제90조)
 
인력지원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신규채용 석/박사급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급
중소기업에 한함
병역특례(전문연구
요원제도)
일정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규채용하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하여 배정된 T/0 한도내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함(병역법 제36, 37, 39조) 연구소에 한함
자금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직접 지원함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기술우대보증 심사시 기술개발능력평가를 생략하고 25점 만점을 부여 받을 수 있는 특례지원 대상기관(중소기업청장 추천)이 될 수 있음 연구소에 한함
기타지원 중소기업판정시의
특별조치
종업원수 산정시 연구전담요원을 종업원 수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중소기업 판정시 예외적으로 우대 적용함 연구소에 한함
※ 이외에도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국영업체 포함)에서는 각종의 기술개발 자금 및 사업발주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선정시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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