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BIZ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서 기존의 벤처, INNOBIZ 와 같은 높은 기술력은 보유하지 않아도, 마케팅/조직관리/생산성 향상 등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탁월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기업을 의미한다. 현재 경영혁신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경영혁신활동을 수행하여 혁신성과를 얻고 있는 중소기업이 해당되며, 비기술혁신의 중요성과 기술혁신의 상호관계를 인식, 경영혁신이 기업 경쟁력 강화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MAINBIZ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
- OECD(Oslo manual, 05)는 기업혁신을 기업혁신의 제품, 공정혁신, 경영혁신 개념의 마케팅, 조직혁신 등 4가지로 구분함. -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기술혁신의 이노비즈, 위험,고수익의 벤처기업 외에 마케팅, 조직혁신 등 구조조정단계에서 기업. - 이윤창출에 기여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함. |
경영혁신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변화를 통해, 경영혁신이 경쟁력 강화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 재정립 |
- 중소기업의 경영혁신능력을 정확히 평가 선정할 수 있는 경영혁신형중소기업 평가지표를 마련함.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이라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생산성본부 등 관련전문기관이 참여하여 개발하고, 경여혁신형중소기업 인증평가사업을 위한 공동협약체결(‘06.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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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 중소기업의 확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확인시점 후 3년 이내 실사를 통해 확인 연장 |
- → 연 1회 확인기업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평가결과 미달기업은 퇴출시키는 시스템 마련 -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되 혁신 지속성, 성장성, 투명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경영혁신 중소기업의 확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확인시점 후 3년 이내 실사를 통해 확인 연장 |
- 재경부와 협의를 통해 보증료율 및 부분보증비율 우대 등 신·기보의 보증지원 - 금융기관과협약 체경을 통하여 경영혁신형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마련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경영혁신자금)우대, 공정혁신지원, 생산정보화, 쿠폰제 경영컨설팅 등 중소기업청 지원시책 우대지원, 타부처 주요지원사업 참여시 우대방안 협의·추진 - 특허청 특허 출원시 우선심사대상, 노동부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촉진지원, 정통부 중소기업 경영진 정보화교육사업 등 지원 - 경영혁신형 기업의 주요 추진과제인 재고관리, 구매관리, 고객관리, 마케팅 등의 정보화 추진과제 중점 지원 (사전진단을 통한 지원과제 도출 및 시스템 구축지원) - → 사업완료 후 지원기업에 대한 경영혁신 성과평가를 평가하고,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인 - 개선, 지원 등이 필요한 기업에 대하여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경영혁신형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 - 문화콘데츠업계의 프리프로덕션 단계의 일정부분, 소프트웨어 시제품개발 등을 연구개발로 인정 필요 제시 - (국민경제자문위원회, ‘06.01) |
현행 정보화 지원사업을 경영혁신기업 중심으로 개편 |
- 주요 경영혁신 활동에 대한 과제지원 - 경영혁신형중소기업의 주요 추진과제인 재고관리, 구매관리, 고객관리, 마케팅 등의 정보화 추진과제 중점 지원 - (사전진단을 통한 지원과제 도출 및 시스템 구축지원) - 사업완료 후 지원기업에 대한 경영혁신 성과평가를 평가하고,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인 - 개선, 지원 등이 필요한 기업에 대하여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경영혁신형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 평가 및 진단 - 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 - 평가결과 혁신역량이 부족한 분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 중심의 정보화, 컨설팅 등 집중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