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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신기술)

인증/경영인증 2017. 3. 21. 09:19

▶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 인증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거나 기존제품의 성능을 크 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과 품질 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① 신기술인증신청서
② 기술설명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있는 경우에 한함)
④ 국제표준(ISO)인정서 또는 적용제품의 품질경영 체계 설명자료
⑤ 산업재산권,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제품 시험성적서(있는 경우에 한함)
⑥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⑦ 특허정보원 등 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 심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 접수한 신청서류가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인에게 보완을 요구할?수 있음
※ 구비서류중「⑦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보고서」제출과 관련하여 공인기관(한국특허 정보원등)을 통해 보고서를 발급 받은 후 반드시 제출

▶ 연3회(1월, 5월, 9월초까지 접수 예정) 일정기간을 정하여 마감
- 접수기간은 일간지 및 과기부 및 산기협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고


접수 및 심사준비 신청서 접수 및 구비서류 검토
심사위원 위촉(5인 이상) 및 심사일정 통보

1차(면접)심사 NET신청기술 설명 -기술개발 책임자 등 3명이내 참석 및 기술설명(PPT 자료)
질의응답 -기술성(50%)과 경제성(25%), 기업의 경영성(25%)
1차 종합 토의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추가제출필요자료 필요성 확인
-2차(현장)심사 또는 3차(종합)심사 직 상정여부 확인

2차(현장)심사 심사위원 회사현황(견학) 파악 -1차 심사위원중 3명내외(산기협 간사 1명) 회사방문
기술설명 -기술평가, 시제품평가, 품질경영체계 등 평가
2차 종합 토의 -심사위원중 3/4 이상이 찬성 시 3차심사에 상정함

3차(종합)심사 각 전문분과위원장의 상정기술 설명
2/3이상 신청 시 신기술인증 대상선정 및 인증기간을부여 부여
※ 인증 공고 후, 이해 관계 업체에서 이의 신청 시 양자 간의 재심의 후 인증 확립



▶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지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사목에 따른 신기술 제품의 수익계약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2조(신기술이용제품의 우선구매 등)에 따른 신기술이용제품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재투자기관, 공공단체에 우선구매 추천(과학기술부)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제14조(기술개발제품등에 대한 우선구매)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중소기업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에 따른 조달우수제품 선정우대(조달청)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촉진 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294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 구매를 위한 적격심사 등에 가산점 부여(공공기관 20% 우선구매)(산업자원부)

▶ 자금지원
- 과학기술진흥기금 : NET인증기업 기술력 평가시 우대
* NET 인증기업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에 대한 신용담보 대출가능 ('06년 1/4분기 연리 3.92%)
* NET 인증 사업자에게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제품화를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까지 지원
(사무실 및 공장 등 부지 구입, 건설 또는 임차비 제외)
- 기술신용보증기금 :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대출조건 평가시 기술심사 면제)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시중은행 : 기술개발자금 우대지원(대출조건 평가시 가산점 부여)

▶ 조세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른 시기술인증 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 투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당해 설비투자금액의 7/100 세액공제)

▶ 기술지원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신기술이용제품 제조자에 대한 기술지도 등)에 따른 기술지도 및 국내 외 품질인증 획득지원, 해외기술정보의 알선, 제공 또는 기술정보의 무상제공, 연구시설, 장비의 이용 지원

▶ 기타
-언론매체를 통한 신기술 홍보 및 초록집 발간 배포
-신기술기업협의회운영
? * 기술분야별 소그룹활동을 통한 기술경영정보 및 의견 교류
? * 신기술제품 시장진출관련 정책건의 및 공동전략 마련
? * 해외산업시찰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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