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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신제품)

인증/경영인증 2017. 3. 21. 09:19
▶ 제도 명칭
- 인증제품의 표시는 「New Excellent Product」를 약식으로 표현한 「NEP마크」를 사용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된 제품으로 실용화(최근 3년이내)가 완료되어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①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②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주요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제품
③ 엔지니어링기술이 주가 되는 플랜트 설비
④ 식품, 임상시험이 필요한 의약품, 치료용 전문 의료기기
⑤ 동일한사양의 제품규격이 한국산업규격(KS) 또는 한국정보통신표준(KICS)으로 제정되어있는 제품
⑥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⑦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⑧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 3년
- 신제품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기술표준원 민원실에 접수(수시)

① 신청제품설명서
② 신기술성을 증빙하는 자료(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③ 「특허법」 제58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의 조사 결과
④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 지에?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1부
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ㆍ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거쳤음을 증빙하는 자료(해당업체에 한함)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업체에 한함)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실무평가위원 위촉



심사계획서 작성(담당과 접수 후 10일 이내)



제품평가 기준(안) 작성(+10일)



실무평가위원회 회의(+20일)
(10인 이내, 신청품목의 동종업체 기술책임자를 포함)



현장심사(+30일)
(3인 이내, 품질경영시스템 평가전문가는 필요시에 별도 위촉)



필요시 시료체취 및 제품평가(+50일내)



종합평가 보고서 작성



인증심사위원회 상정(+60일내) 및 확정

인증심사의 유형 : 일반심사, 기술성평가면제심사, Fast track심사, 유효기간연장심사, 인증범위 확대심사 등의 5개 유형
▶ 판로확대 지원
- 기계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품질보장사업에서 우대
-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각종 전시회 참가 등 홍보지원
- 인증제품의 수요기반 확대, 수출 증대 등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기관 우선구매 요청
-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촉진제도에 따른 공공기관의 20% 우선구매 대상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한 우선구매 요청
- "공공기관의 신기술 인증제품 구매촉진 운영요령"에 의한 우선구매요청

※ 43개 중앙정부부처, 250개 지방자치단체, 16개 시,도 교육청, 164개 정부투자 공공기관으로 총 473개 기관임
※ 자세한 기관명은 신기술인증제품 정보제공사이트 (www.burnp.or.kr)를 통해 확인가능

▶ 자금지원
-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우대
- 사업화자금의 융자지원
 
▶ 판로확대 지원
- 기계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품질보장사업에서 우대
-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각종 전시회 참가 등 홍보지원
- 인증제품의 수요기반 확대, 수출 증대 등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기관 우선구매 요청
-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촉진제도에 따른 공공기관의 20% 우선구매 대상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한 우선구매 요청
- "공공기관의 신기술 인증제품 구매촉진 운영요령"에 의한 우선구매요청

※ 43개 중앙정부부처, 250개 지방자치단체, 16개 시,도 교육청, 164개 정부투자 공공기관으로 총 473개 기관임
※ 자세한 기관명은 신기술인증제품 정보제공사이트 (www.burnp.or.kr)를 통해 확인가능

▶ 자금지원
-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우대
- 사업화자금의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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