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청제품설명서 ② 신기술성을 증빙하는 자료(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③ 「특허법」 제58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의 조사 결과 ④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 지에?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1부 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ㆍ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거쳤음을 증빙하는 자료(해당업체에 한함)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업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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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계획서 작성(담당과 접수 후 10일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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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평가위원회 회의(+20일) (10인 이내, 신청품목의 동종업체 기술책임자를 포함) | ↓
현장심사(+30일) (3인 이내, 품질경영시스템 평가전문가는 필요시에 별도 위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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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의 유형 : 일반심사, 기술성평가면제심사, Fast track심사, 유효기간연장심사, 인증범위 확대심사 등의 5개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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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로확대 지원 - 기계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품질보장사업에서 우대 -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각종 전시회 참가 등 홍보지원 - 인증제품의 수요기반 확대, 수출 증대 등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기관 우선구매 요청 -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촉진제도에 따른 공공기관의 20% 우선구매 대상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한 우선구매 요청 - "공공기관의 신기술 인증제품 구매촉진 운영요령"에 의한 우선구매요청
※ 43개 중앙정부부처, 250개 지방자치단체, 16개 시,도 교육청, 164개 정부투자 공공기관으로 총 473개 기관임 ※ 자세한 기관명은 신기술인증제품 정보제공사이트 (www.burnp.or.kr)를 통해 확인가능
▶ 자금지원 -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우대 - 사업화자금의 융자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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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로확대 지원 - 기계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품질보장사업에서 우대 -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각종 전시회 참가 등 홍보지원 - 인증제품의 수요기반 확대, 수출 증대 등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기관 우선구매 요청 -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촉진제도에 따른 공공기관의 20% 우선구매 대상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한 우선구매 요청 - "공공기관의 신기술 인증제품 구매촉진 운영요령"에 의한 우선구매요청
※ 43개 중앙정부부처, 250개 지방자치단체, 16개 시,도 교육청, 164개 정부투자 공공기관으로 총 473개 기관임 ※ 자세한 기관명은 신기술인증제품 정보제공사이트 (www.burnp.or.kr)를 통해 확인가능
▶ 자금지원 -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우대 - 사업화자금의 융자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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