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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인증/경영인증 2017. 3. 21. 09:18


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을 말하며, 벤처기업의 개념을 처음으로 확립한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 (모험자본)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의 전통적인 개념과는 다르게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3가지 기준(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신기술기업)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이를 정부에서 인증해주는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벤처기업확인제도는 1998년 시행이후 몇 번의 개정을 거쳐 오다가 2006.6.4일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단행하여, 실제 자금시장에서 벤처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증해주는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을 벤처확인요건으로 추가하고, 기존 신기술기업에 의한 벤처확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새롭게 벤처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벤처확인 공시시스템인 “벤처인”을 구축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제외업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오락업 및 문화업
-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 벤처기업 확인업부 처리기간
- 벤처투자기업(유형1) : 30일이내 처리
- 연구개발기업(유형2),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유형3) : 45일 이내에 처리

▶ 벤처기업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 유효기간 : 1년
- 벤처기업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2개월 전, 1개월 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재신청하면 기존 유효기간 익일부터 계속해서 벤처기업이 될 수 있음
구분? 주요지원내용 근거
창업 법인설립 설립자본금 5백만원 이상('05,7,29개정) *일반기업은 5천만원 이상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2
교수·연구원 창업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가능(3년이내)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가능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 16조2
산업재산권 출자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등의 권리포함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세제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창업후 3년이내에 '09.12.31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50% 감면
* '09.12.31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은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등록세 면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3항
취득세 면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3항
재산세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금융 코스닥 등록 등록심사시 우대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 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등 적용면제)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증권업협회)
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가점, 시설개설자금 사정시 우대) 중진공 규정(융자사업처)
신용보증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등)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투자지원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입력제한 없음
* 일반기업은 창업후 7년이내 기업만 해당
창업지원법 제7조
인력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 확대(외부전문인력과 외부기관)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공제(연간 3천만원한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병역특례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를 년 2회 부여(일반기업은 1회)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시 가점 부여
병역법시행령제73조 중소기업청 요령(인력지원팀)
입지 실험실 공장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500㎡이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2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3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특례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1조
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특례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지방세법 제280조
해외진출지원 해외진출지원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 홍보지원(지원비율 일반기업에 비해 10% 상향)
글로벌 브랜드사업 지원(전업률 매출기준 30% 미만도 지원(1억))
해외유명인증획득지원(해외규격 지원 신청시 가점)
중기청 추진사업(해외시장팀)
특허 우선심사 벤처기업이 출원한 경우 우선심사 대상 특허법시행령 제9조
마케팅 방송공고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광고비 70% 감면)
※ 한국방송광고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선정
한국방송관고공사 내부지침
기타 유한회사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를 300인까지 가능(일반기업은 50인 이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5
주식교환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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