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요지원내용 |
근거 |
창업 |
법인설립 |
설립자본금 5백만원 이상('05,7,29개정) *일반기업은 5천만원 이상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2 |
교수·연구원 창업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가능(3년이내)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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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 16조2 |
산업재산권 출자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등의 권리포함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
세제 |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
창업후 3년이내에 '09.12.31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50% 감면 * '09.12.31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은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
등록세 면제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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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3항 |
취득세 면제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3항 |
재산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
금융 |
코스닥 등록 |
등록심사시 우대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 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등 적용면제) |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증권업협회) |
정책자금 |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가점, 시설개설자금 사정시 우대) |
중진공 규정(융자사업처) |
신용보증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등)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
투자지원 |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입력제한 없음 * 일반기업은 창업후 7년이내 기업만 해당 |
창업지원법 제7조 |
인력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
부여대상 확대(외부전문인력과 외부기관)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공제(연간 3천만원한도)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병역특례 |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를 년 2회 부여(일반기업은 1회)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시 가점 부여 |
병역법시행령제73조 중소기업청 요령(인력지원팀) |
입지 |
실험실 공장 |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500㎡이하)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2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3 |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특례 |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1조 |
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특례 |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
지방세법 제280조 |
해외진출지원 |
해외진출지원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 홍보지원(지원비율 일반기업에 비해 10% 상향) 글로벌 브랜드사업 지원(전업률 매출기준 30% 미만도 지원(1억)) 해외유명인증획득지원(해외규격 지원 신청시 가점) |
중기청 추진사업(해외시장팀) |
특허 |
우선심사 |
벤처기업이 출원한 경우 우선심사 대상 |
특허법시행령 제9조 |
마케팅 |
방송공고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광고비 70% 감면) ※ 한국방송광고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선정 |
한국방송관고공사 내부지침 |
기타 |
유한회사 |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를 300인까지 가능(일반기업은 50인 이하)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5 |
주식교환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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